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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홍 의원, 영상산업육성조례안 입법예고
신관홍 의원, 영상산업육성조례안 입법예고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7.07.19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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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련 조례, 영상산업 발전 및 육성 한계 느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신관홍 의원은 오는 19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안'은 영상산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1조의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제주의 영상산업 육성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3조에는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제주지역의 영상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데 제약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돼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상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영상산업육성기금의 조성,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영상물제작 및 촬영지원, 제주영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입법예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에 게재된다.

이어 오는 3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토론회를 거쳐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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