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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원, '안방에서 발급받으세요'
부동산 민원, '안방에서 발급받으세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7.1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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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제주도내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부동산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지난 2006년 9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시범지자체로 제주가 서울, 경남, 전남 등과 함께 선정돼 10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7월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는 토지이용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종 이외에 대한민국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이용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좌측상단 클릭종합민원의 토지정보를 클릭해 토지종합정보망에 접속후, 상단 토지민원발급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수수료는 법정수수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00원, 토지대장 500원, 건축물대장 500원)와 부가수수료 90원을 합한 금액을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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