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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난발생 제로화에 도전한다
제주시, 재난발생 제로화에 도전한다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7.07.1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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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재난예방을 위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추가 지정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종전 391개소에서 100개소가 증가한 491개소를 지정했다.

재해예방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일정규모 이상 교량, 유원시설, 토목공사장 등 시설물 분야와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대형건축물, 위험물시설 등 건축물 분야를 대상으로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하게 된다.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별 소관 업무 관리책임자는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및 시설별 관리카드에 기록 유지해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 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등 예산을 확보해 긴급 보수·보강 조치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주체 관리인에게 통보해 안전조치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난발생 제로화 추진을 위해 시민의 재난의식 고취와 주민들의 자율 방재활동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시민안전봉사자 및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범시민 안전의식를 제고함과 아울러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관내 유관기관(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등) 및 시민안전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월별, 계절별로 적정한 시기에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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