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교통정책 자율권 확대
교통정책 자율권 확대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7.1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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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7]토지이용 핵심권한 이양...자치도 기준 설정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국토계획, 건축, 교통 등 특별자치도에 맞는 독자적인 토지이용관리 및 교통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기준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이양되면서 자연녹지내 행위제한 규제, 기업연수원 투자유치 등이 크게 활기를 띌 전망이다.

도시교통정비 지역 지정, 고시, 교통권역의 지정.고시, 요금신고 등 중앙행정기관의장 권한이 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교통정책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 토지이용제도의 완성된 자치권 부여

이번 2단계 제도개선으로 토지이용의 자율성 및 자치권 부여 확대 로 토지이용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기준 및 건폐율, 용적율 제한기준 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되었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에 관한 기준이양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행위제한 규제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제주도가 역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기업연수원 등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권한 이양으로 난개발이 우려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내 최초로 UNESCO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된 지역 보호를 위해 독창적으로 토지이용을 오히려 제한할 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 즉, 제주지역의 특수환경에 적합한 독창적 모델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2단계 제도개선관련, 도시계획조례 추가 개정시 주민의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이용관련 행위제한 기준 등을 반영하여 나갈 것이며, 이를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의 후속조치인 “도시관리계획”에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체결 추진 중에 있어 본 업무 권한 이양으로 친환경적인 도심개발이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토지이용 관리체계를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1단계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지정·승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지구의 도입,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독창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승인 권한이 이양되어 이를 바탕으로 광역도시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경관관리계획을 연구 용역중에 있다.

▲ 건축 관련 각종기준 이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 관련 사무 중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의 범위,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신고 절차,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등 「건축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 되었다.

지역주민에게 밀접한 건축사무의 생활관련 기준인 규제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도민 불편 사항을 해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교통정책 자율권 확대

교통정책 업무는 1단계 제도개선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이 이양 되었지만, 2단계 권한이양이 추가로 확대되어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교통권역의 지정·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임 요금신고 등의 중앙행정기관의장 권한이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 되었다.

또한, 특별자치도 여건에 맞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협의에 관한 사항,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 되었다.

위와 같이 권한 이양으로 도내교통여건에 적합한 교통수요에 대처하게 되어 교통 환경개선 및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건설행정 분야 제도개선 내용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록 취소, 휴폐업 신고, 지위 승계 신고 등 「지적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 권한 이양 되었고, 또한 행정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양 된다.

이외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분야에서는 1단계시 옥외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허가 신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 이양 되었으나, 2단계 추가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대상·신고대상, 허가 및 신고 지역, 허가 및 신고 절차 등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각종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추가로 이양 되어, 제주만의 독특한 도시경관과 광고문화를 연출하고 주민의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과제

도시계획, 건축, 토지이용 관련 권한이양은 자치권 강화라는 의미도 크지만, 난개발의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요소이다. 즉, 이러한 자치권의 부여는 자치역량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제주도 실정에 맞는 합리적운용, 보전지향적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후속 입법과정에서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제243조 개정)
제2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 ⑩ 생 략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 단서, 제56조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제5항제1호, 제77조 및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 건축에 관한 특례(제243조의2 신설)
제243조의2(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제4조제5항, 제10조, 제19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1항 단서, 제36조제2항, 제53조 및 제6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건축법」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적 관리에 관한 특례(제248조의2 신설)
제248조의2(지적 관리에 관한 특례)①「지적법」제41조의2제1항·제2항, 제41조의5, 제41조의6제2항, 제41조의7제1항, 제41조의8 및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지적법」제41조의7제2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제250조 개정)
제250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제252조 개정)
제252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장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 안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시장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

❍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제325조의3 신설)
제325조의3(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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