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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송달체계 개선효과 '톡톡'
제주시, 재산세 송달체계 개선효과 '톡톡'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7.07.1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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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재산세(주택및건축물분)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0일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14만3869건에 19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2007.6.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징수키로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주택분재산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7월과 9월에 똑같은 금액을 두 번에 나누어 부과했었다.

허나 올해부터는 재산세 본세액 기준으로 5만원이하(합계금액 약13만원정도)는 7월에 한꺼번에 과세하게 돼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나 각종회의, 매스컴 등을 통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다.

또한 지역별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읍·면인 경우는 애월읍이 1만467건에 7억9400만원, 동지역은 연동이 1만6272건에 33억6600만원이 가장 많이 부과됐다.

고액납세자인 경우도 삼도이동 소재 H법인이 2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납부한다.

특히 예전의 번거로운 절차를 과세자료구축 후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면 우체국에서 고지서 출력에서부터 봉함 발송까지 일괄처리해 인력·시간 등 행정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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