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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보도, 월간조선사 상대 소송 재개
4.3 왜곡보도, 월간조선사 상대 소송 재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7.1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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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 소송 재추진...제주지법, 12일 4차 심리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는 11일 4·3왜곡보도와 관련해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피고 ㈜월간조선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심리가 열린다.

이번 소송은 4.3유족회가 2002년 3월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 5년4개월, 심리가 중단된 지 3년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446명의 희생자 결정이 미뤄지면서 심리가 3년 넘게 중단됐었다.

그러나 지난 3월14일 정부가 4·3희생자 결정을 마무리하면서 심리가 다시 열리게 된 것.

월간조선은 지난 2001년 10월호에서 여수 14연대 반란진압을 양민학살로 몰고 간 영화 애기섬 제작에 군 장비가 지원된 과정을 묘사하며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매도한 바 있다.

이에 이성찬씨 등 4·3유족 446명은 2002년 3월28일 월간조선사와 편집장, 취재팀장을 상대로 11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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