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외국항공사 제5자유 운수권 허용
외국항공사 제5자유 운수권 허용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7.1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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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5]'관광사업', 고품질 전략으로 간다
지난 7월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도입과 관광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한 각종 권한도 이양됐다.

우수 관광사업체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출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제주관광의 안정적 기반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새로운 상픔을 개발하고 등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관광산업의 신설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고품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국인면세점 이용규제가 완화돼 내국인면세점 이용횟수가 연 4회에서 6회로 늘어난 점도 제주관광의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국인 면세점 이용규제 완화는 올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및 면세점 특례규정(대통령령) 개정 후 발효될 예정이다.

다음은 의료관광 등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

△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운영제도 도입 시행

이번 제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자치도 관광사업의 품질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육성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우수업체를 선택하여 편안하고 알찬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되며, 제주관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광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 측면에서는 관광업체 서비스 품질의 인증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 관광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광상품은 제주관광에 대한 매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다.

또한, 관광사업체의 측면에서는 관광사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 및 신뢰도,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되며, 우수 관광사업체는 무형의 자산가치인 지명도를 이용한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 관광종사원의 효율적 교육을 위한 권한 이양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절하고 매너있는 관광종사원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 권한을 이양하고,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 문화 및 특성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로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함은 물론 친절하고 전문적인 관광안내원의 활동으로 다시 찾고 싶은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 새로운 관광사업의 신설 권한 이양

급변하는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새로운 상품을 매개로 한 관광사업에 대하여 관광사업으로 등록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 종류의 신설에 대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됐다는 것도 주목한 부분이다.

새로운 관광사업의 신설할 수 있음에 따라 실정에 맞는 관광업종을 자율적으로 신설·관리함으로써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고품질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ㄸ라 ATV(4륜 체험오토바이), 모형 경주용 자동차 등 급변하는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관광상품을 신속하게 등록, 운영함으로써 관광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출자·출연, 보조 근거 마련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출자·출연,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원활한 자금 조달로 제주관광공사 설립·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한층 더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 체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의 자율적 권한 이양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 개방의무 등 대통령령 및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기준 등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이양돼 앞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체육시설업의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내국인 면세점 이용 규제 완화

내국인면세점 이용규제도 다소 완화됐다. 연 4회로 제한되던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가 연 6회로 늘었고 12만원으로 제한되던 1회 주류 판매제한도 40만원까지 풀렸다.

이에따라 내국인 면세점 추가 설치 허용(관세청과 협의) 등을 통하여 쇼핑관광 활성화로 관광산업을 지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내국인 면세점 이용규제 완화는 올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및 면세점 특례규정(대통령령) 개정 후 발효될 예정이다.

△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허용

현재, 제주공항의 경우 외국항공사 취항 여건이 미흡하여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주 취항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3개국, 9개 도시에 한해 운수권이 허용돼 외국관광객들은 인천, 김포를 거쳐 제주에 입도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취약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경유지로 하여 제3국으로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하여는 승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제5자유 운수권을 허용하기로 하고 향후 국가간 항공회담시 반영해 나가게 됐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육성 기반 확대와 맞물린 항공자유화의 효과로 제주관광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한층 앞당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법률안(관광관련)


제171조 (관광사업에 관한 특례) 제3항 개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 제4조제4항(여행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한다), 제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71조의2(관광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특례) 신설
관광종사원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관광진흥법」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3(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신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3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제3항 개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불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17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거나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보조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4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중 시·도별 골프장 총면적 제한에 한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제32조제3항, 제37조 및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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