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어구에 어업자 실명표시한다
어구에 어업자 실명표시한다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3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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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수산업법시행령 개정

앞으로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곳에 어업자의 실명을 표시하는 어구 실명제가 실시된다.

오는 7월 1일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연근해어업(통발.자망어업)의 어구사용량이 제한되고 어구 실명제가 실시되며 기존에 신고제였던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또 연안어선의 증톤이 억제되며, 연안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경우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3톤 미만의 어선을 3톤까지 증톤하는 경우와 업종별 8~10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종 어업의 다른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증톤이 가능하다.

이번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가두리 양식어업은 폐류와 해조류 등을 복합적으로 양식할 수 있게 된다.

축제식 양식어업도 어류와 갑각류 등을 복합적으로 양식할 수 있다.

개인, 법인 및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이 어종별 30ha에서 60ha로 확대된다.

아울러 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어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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