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5:21 (화)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 탄력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 탄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7.0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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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3] 교육규제 자유지역화
지난 7월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교육기관 관련규제가 최소화됨으로써 제주영어전용타운 등 교육산업 육성전략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에서 보듯이 제주영어전용타운은 공공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 볼 때, 2단계 제도개선은 양질의 국내외 민간교육기관의 유치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학생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 외국교육기관(초중등 과정의 학교) 설립기준 및 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외국에서도 일반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2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제학교의 경우는 제주영어전용타운 기본계획 확정 이후 추가법령개정을 통해 현행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이하 학교도 설립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규제 최소화

교육규제 최소화 및 권한이양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 유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투자위험 경감 및 수익성 보장으로 외국교육기관 조기 정착유도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상향조정된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지원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 정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자녀 및 내국인 귀국자녀를 위하여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에 관한 하위법령이 정부차원에서 그동안 제정되지 않아 실질효과가 없었지만,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외국인거주환경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른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반영된 사항으로는 외국교육기관이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제도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되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외국대학에 대해 건물일부를 교사로 임차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시설 기준 최소면적이 완화되는 등 소규모 대학의 설립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한편 향후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하여 현재 고등학교에 국한되어 있는 국제학교를 초·중등과정까지 확대운영도 가능하게 된다.

△특별법 개정안의 교육자치권 확대 내용

외국교육기관은 물론 국내 사립학교 설립과 관련된 주요권한이 제주자치도 교육감에게 이양되어 교육자치가 한층 강화되었다.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권한, 학교법인 간의 합병인가 권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인가 및 기타 처분에 관한 권한, 정관변경인가 권한, 해산명령 및 청문 권한 등이 제주자치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었다.

외국교육기관(초중등교육과정의 학교)의 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등에 관하여 도교육감 산하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 의 설립기준과 설립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제주영어전용타운의 과제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에 1조5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규제자유화를 통한 민간투자의 유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 2단계 제도개선은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제주영어전용타운과 연계 추진예정인 외국교육기관 캠퍼스타운과 관련하여 발표된 용역보고서에서는 동남아 유학희망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캠퍼스타운의 성공요인은 외국 유명교육기관의 유치여부이며, 외국인비율은 최소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캠퍼스타운 조성시 6184억원의 건설사업 파급효과 1547억원의 캠퍼스타운 운영효과와 500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등 비용편익분석상 경제적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제주영어전용타운에 대한 철저한 수익성모델을 만들고, 민간투자중심의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주영어전용타운이 장밋빛 청사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조지워싱턴대학, 퍼시픽아카데미 등의 유치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치밀한 유치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싱가포르의 WCU정책 (외국 10대 명문대 유치)과 태국이 IB교육과정 등을 제공하는 100여개 국제학교를 통해 동남아 교육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는 사실은 제주영어전용타운을 조성하는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나가고,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 설립확대 등 후속 제도개선과제를 추진하여 우수교육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개정내용(교육 관련)

❍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항 10호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9. (생략)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제96조의2(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신설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 제182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은 외국학교법인이 제주자치도에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제주자치도"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설립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동법 제5조, 제6조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시정명령 또는 필요조치에 한한다)·제3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하에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188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 개정
①「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중 제주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같은 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제3항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 부칙 제2조 (도교육감 선거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신설
①이 법 시행 후 교육감의 임기만료로 최초로 실시하는 도교육감선거는「공직선거법」제34조제1항 및 제203조제1항에 불구하고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는 「공직선거법」제202조에 따른 동시선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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