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21 (목)
당첨 빙자한 얄팍한 상술 '성행'
당첨 빙자한 얄팍한 상술 '성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7.08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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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보호센터, 무료회원권 등 제공 현혹 '주의' 당부

제주시에 거주하는 백모씨(46)는 최근 S사 휴대폰을 이용하면서 번호이동도 안하고 10년 이상 사용한 우수고객이므로 무료콘도회원권과 무료통화권을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원이 부담할 금액은 한 푼도 없다는 설명을 들은 백씨는 귀가 솔깃했다.

그러나 나중에 회원증을 받아보니 회원증에는 가입금액이 표시되지 않았다. 백씨는 이 회원증은 당연히 무료라고 여기고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최근 신용카드 청구서를 확인하던 중에 79만8000원 6개월 할부로 결제가 된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야 회원탈퇴를 요구하고 한편 요금환불을 요청했다.

김모씨(28)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K영농조합 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 헛개환 출시기념으로 샘플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에 주소를 알려줬더니 완제품이 도착했다. 그런데 뒤늦게 무조건 물품대금 16만원을 내라고 하는 통지를 받고 소비자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경품 당첨, 무료혜택 제공 등을 빙자한 허위성 전화권유를 믿다가 예기치 못한 손해발생 피해가 늘고 있음에 따라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 6월 현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547건으로, 전화권유 방문판매 방식을 통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66건(12.1%)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6건(총 668건의8.4%)에 비해 늘고 있다.

유명 통신회사의 상담원을 사칭해 우수고객 선정, 이벤트 경품에 당첨됐다는 등의 전화를 걸고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콘도무료  회원권을 제공한다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대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유명 통신회사 우수고객에 선정되었다거나 △우수고객 한정으로 무료콘도회원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벤트 경품에 당첨되었으니 건강기능식품 샘플을 보내주는 수법이 대부분이다.

계약이 이뤄진 후에는 정상적인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전화권유를 통해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샘플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이 도착했다거나, 콘도회원권 약관 내용이 상담원 설명과 다르게 게시돼다면 반드시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된다.

소비생활센터는 통신사 우수고객으로 선정되었거나, 경품에 당첨되어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해  준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맹신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또 유명 통신사를 사칭하는 상담원이 있으므로 진위성 여부에 대해 해당통신사 본사 고객센터에 확인하는 한편 신용조회 또는 본인확인 명목으로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대금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함부로 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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