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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의료요양비자 제도 도입
제주 의료요양비자 제도 도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7.0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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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2] 동북아 의료관광의 메카로 도약 채비
지난 7월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가 동북아 의료관광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1단계 제도개선으로 4 + 1 핵심산업 중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병원개설 허용 및 국내 의사의 비전속 진료(프리랜서 의사)등을 허용해 규제완화 및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했다.

제주의료요양비자(Medical Visa) 제도도입,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소개·알선·유치행위 허용 등 2단계 제도개선으로 의료관광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다만, 국내 영리의료기관 설립허용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영리병원의 운영실태를 보면서 추후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은 의료관광 등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

△특별법 개정안의 의료관광 육성지원제도


2007년 4월1일 법무부지침개정을 통해 제주의료요양비자 도입·시행으로 외국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체류기간을 4년으로 연장, 장기체류가 가능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요양 및 관광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환자에 대해 장기 질병치료·요양목적일 경우 기타자격(G-1)의 체류기간을 현행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체류기간을 4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호텔업 등의 관광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고
도내 전 의료기관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1단계로는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소개알선 허용하고, 2단계로는 도내의료기관에 대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국민건강보험 미적용자) 대상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가 허용된다.

△특별법 개정안의 선진의료기관 유치제도


외국영리병원에 외국 간호사 종사를 허용하여 외국인 환자 언어문제 해소 등 외국병원 설립·운영 여건을 개선했다.
1단계로 의사·치과의사, 약사에서 2단계로 의사·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대상이다.
외국 영리병원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권한을 이양하여 특화된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장비도입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병상규모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환자에 대해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했다.
이러한 2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으로 외국 영리병원의 진입  규제 완화 및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의료관광 육성의 타당성


제주도를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타당성은 일부에서는 제주는 의료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레저활동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치료하면서 휴양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해 우수의료기관 유치 및 국내외환자 등 수요창출전략과 함께 한류열풍 등과 연계한다면 의료관광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관광 관련 투자 움직임 주목

이러한 2단계 제도개선을 즈음하여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 성과는 올해 7월3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소재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인터내셔널 메디슨 메니지먼트 Development (PIM-MD)"와 제주도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한 것을 들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주관으로 의료와 휴양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인 “제주 헬스케어타운”을 2011년 완공목표로 1단계(의료·휴양단지 개발), 2단계(의료복합단지 조성), 3단계(의료연구단지 조성)로 구분,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다.

△제주도 의료관광산업의 전망


의료관광은 가장 단기간에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로서 세계 관광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태국은 차세대 국가 핵심산업으로 선정 집중육성하여, 외래 관광객의 40%가 의료관광객이 차지할 만큼 활성화 되고 있다.

전 세계 의료시장 규모가 약 4조 달러(2005년도 추산)에 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잘 활용하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연유산, 청정환경 및 관광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하면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은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우수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의 혜택과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가서 진료받는 경제적(2005년 도민 역외유출 의료비 : 270억원)부담과 시간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반기 중 의료관광모델 개발 및 의료관광 활성화 실행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형 의료관광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내용

제193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92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제195조(외국 의료인·약사의 종사 인정에 관한 특례) ①「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약사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간호사(이하 “외국 의료인”이라 한다)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92조 및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소지자는 「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의료인의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5조의2(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제192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의료법」제38조에 불구하고 시설기준은 도조례가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99조(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에 관한 특례) ① 제192조 및 「의료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0조의2(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 법무부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07. 4. 1. 시행)
 ※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장기체류 허용기준
  ◦ 외국인 환자 및 가족으로서 장기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심사를 받아야 함
   ▪ 먼저 공인된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으로 장기체류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 예금잔고서 등으로 치료·요양비 및 국내 생활경비의 지불능력
      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하며
   ▪ 동반가족 등은 호적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에 의해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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