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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사업소세 신고 납부 달'
7월은 '사업소세 신고 납부 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7.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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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7월이 사업소세(재산할)신고납부의 달임에 따라 과세대상 2500여 개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일인  73월1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충당을 위한 목적세로서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춰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해 이뤄지는 장소로 연면적 330㎡초과 건축물을 둔 사업장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주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어서 사업주가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해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건물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소세(재산할) 체납여부에 관심을 둬야 한다.

다만,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 기간에 사업소세(재산할)를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의 미달한 때에는  20%의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소세(재산할)의 적용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해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사업소로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 중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으로 2배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및 재산할로 구분하여 부과·징수되고 있는데 지난해 총 사업소세 징수액을 보면 29억2000만원이다. 올해에는 2006년도 비해 12.3%가 증가한 29억7900만원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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