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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에 대한 징계조치, '교육의 포기'"
"훈육에 대한 징계조치, '교육의 포기'"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7.0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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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식 의원, 사소한 훈육처벌 징계 조치 ' 감사위' 질타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지하식 의원은 지난 2월 초  훈육차원에서 볼펜 굵기의 막대기로 한 두 차례 학생을 때린 교사의 행위를 '체벌'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하식 의원은 지난 2월 초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했다는 학부모 진정과 관련해 "우유를 먹기로 약속했음에도 먹지 않은 학생이나, 심하게 장난치는 학생을 플라스틱 자와 볼펜굵기의 막대기로 한두 차례 때린 정도를 감사위원회에서 체벌로 인정했다"면서 "이에따라 제주시내 모 초.중학교 교사 3명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지고 해당학교와 교육청에 기관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지 의원은 "당시 도내 교육계에서는 그 일이 3년 전 일어난 일이고 교육청에서도 몇 차례 조사를 하였으며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고 2005년 국가인권위에 학부모가 진정해 제주도 현지에서 실시한 직접조사에서도 기각 결정된 사건이었다"면서 "이런 사건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징계를 내린 것에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사회 상규 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가벼운 체벌까지 해당교사에게 주의, 기관에 경고를 준다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교육을 하는 도내 모든 교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육자로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후 도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훈육교육, 생활지도는 실종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것까지 주의 처분을 받는다면 도내 전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이라며 "숙제도 안 해오고 거짓말하는 학생, 다른 학생들을 때리며 폭력을 쓰는 학생, 심지어 남의 돈까지 뺏는 학생이 있을 때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면 교육의 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감사위원회를 질타하며 이에 대한 신행철 감사위원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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