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유령대부업체를 설립, 대출 보증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모씨(30.대전시 동구)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10월 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소재 모 빌딩에 유령 대부업체를 설립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권모씨(34)씨에게"대출 보증비 명목으로 280만원을 주면 2~3일 내로 5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후 보증비 280만원을 가로채는 등 15명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8400만원의 보증비를 받고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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