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술집 종업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업주를 협박 상습적으로 공짜 술을 마셔온 조직폭력배 고모씨(27.제주시 삼도2동)씨, 임모씨(27.북제주군 구좌읍) 등 3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주모씨(27.제주시 봉개동)씨 등 2명의 행방을 쫓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속칭‘유탁파’ 행동대원으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6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강모씨(25)씨가 자신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강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같은 달 하순께는 속칭 ‘산지파’ 행동대원인 임씨등 5명과 함께 이모씨(26)가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
찾아가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며 협박, 술을 마신 뒤 45만원 상당의 술값을 가로챈 혐의다.
또 임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1월26일께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160만원의 술값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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