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58 (목)
경유 자동차, LPG 전환 허용
경유 자동차, LPG 전환 허용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7.0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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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1]
세계가 인정한 자연환경 유지기반 마련
지난 7월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적 특례가 시행된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270여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돼 있다.

그 중에서도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어 지난 6우러27일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결정된 것과 더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다음은 자연보전과 관련한 제도적 특례사항.

△환경교육시범도 추진
우선 제주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 및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지사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단계적으로 전 국민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연수원 조성, 전국 초.중.고교생을 위한 환경체험교육장 개발, 아시아 환경센터 개설,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 자연자원에 대해 도민 스스로가 더 잘 배우고 보전하는 도민의 주인의식 향상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이 제주자연의 중요성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소재로 개발하는 등 아시아 환경체험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남과 동시에 제주관광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유차의 LPG 차량전환 허용
제주는 천혜의 환경과 대기를 보존해야 하는 차원에서 환경 오염저감을 위해 LPG 연료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제주의 대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환경기준에 접근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는 산업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반면 인구당 차량 보유대수가 전국 1위로 제주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55.3%를 수송부분에서 배출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 의해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를 LPG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공해 에너지보급을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주에서 LPG로 전환된 차량이 외부로 무제한 유출시 자동차 산업 및 정유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존 5인승 이하 경유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육지부 반출은 일정조건하에서만 인정하게 된다.

이미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 경유자동차의 운행억제를 위해 LPG차량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스칸디나비아의 최대 산업도시인 스웨덴의 예테보리는 1970년대에 대기오염도시로 악명이 높았지만,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 등 대체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확대하기 위해 '5년간 1만대의 생태자동차'라는 프로젝트 실행 등으로 환경선진 도시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섬 속의 섬에 대한 차량진입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 차량진입 제한근거를 마련했다. 제주섬 속의 섬 우도에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도항선을 이용해 들어가는 차량이 연 5만2000여대에 달해, 우도가 차량에 의한 소음,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이번 특별법에 부속도서에 대한 차량 진입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이양받게 됨에 따라 우도 등 부속도서에 대한 교통허용용량을 평가한 후 차량총량제 도입, 또는 외부차량 반입금지로 섬속의 순환버스 운행 등 새로운 관광명물로 활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및 토양기준 설정권한, 자연경관협의권한, 산지관리 권한, 온천관리 등의 권한을 이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자원을 제주다운 세계의 자연환경으로 가꿔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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