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창일 의원(무소속.제주시갑)은 연안화물선에도 면세유를 공급, 선박업계 조세형평을 이루기 위해 2일 연안화물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내.외항 여객선, 외항화물선, 어선, 원양 어선 등에는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지만 연안 화물선에는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연안해운은 전체 화물 수송분담율의 17%로 운송비는 16원(1t의 화물을 1㎞ 운송할 때 드는 비용)에 불과하지만 1t.1㎞ 운송비는 해운이 16원, 철도 60원, 항공 196원, 도로 778원 순.
개정안에 따르면 연안화물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면 연간 96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육송화물 중 약 3% 정도를 해운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예상돼 450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파손이나 교통혼잡, 대기오염, 소음피해 등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약 77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결과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1조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면세유가 지급되지 않던 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해, 상대적으로 물류비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화물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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