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항공교통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항공교통
  • 정태근
  • 승인 2007.07.02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정태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년 만에 이루어 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도민들이 혼신으로 일군 자부심이자 도민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내린 축복이다.

세계자연유산등재 의미를 관광객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여행지로서의 독특하고 빼어난 자연미의 가치를 유네스코가 인정해준다는 표현에 자못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유럽에서는 지도마다 유네스코등록유산을 표기하여 유네스코 마니아들은 유네스코등록 유산만을 찾아  여행하곤 한다.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로 국내·외로부터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고용기회와 소득의 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가적 관심과 지원,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iage Fund)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제주발전 전환기에 관광수요 증가는 곧 항공수요 증가를 일컬어 제주 항공교통인프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절실히 일깨워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정규조직으로 신설된 항공교통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도민의 힘으로 비상한 제주항공의 성공적 취항은 물론 2천6백여억원이 투자되는 제주공항의 대대적인 확충, 신공항(제2공항)개발을 위한 도민공감대 형성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특히 국제항공노선 확충사업은 불과 1년 만에 직항노선이 3개국 7개 노선에서 11개 노선으로 늘어났고, 주당 운항편수도 116편에서 264편으로 두 배 이상 증편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제주특별자치도 2년차를 맞아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국내외적 항공수요의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의 항공교통 정책방향은 가장 먼저, 국내선 항공좌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항공사, 공항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항공법 개정안 연내 입법을 위하여 다각적인 자료제공과 논리개발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항공교통 인프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다.

둘째, 항공자유화를 통한 주요도시 직항노선의 다변화 등 국내외 항공노선의 확충이다.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제주국제노선활성화추진협의회의 운영강화와 제주기점 2시간 비행거리에 있는 동북아지역 항공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제5자유 운수권을 활용한 외국항공사 유치로 동남아에서 제주를 거쳐 일본, 중국을 잇는 중거리 노선과 동남아에서 제주를 거쳐 LA등 미주를 잇는 장거리 노선을 개발하고, 인천기점 국내노선의 활성화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로의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국제자유도시 핵심인프라인 신공항(제2공항) 개발의 추진이다. 장기 항공수요를 대비하여 도심권에 위치한 기존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상에 관계없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신공항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이슈화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해 나감은 물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섬’이라는 지역 특수성과 관광중심의 산업구조로 연간 1천2백만명이상이 항공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도에 있어 국제수준의 선진항공교통의 인프라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제주 항공교통이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항공수요의 안정적 확보와  21세기 세계중심의 제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공교통분야의 노력을 다짐해 본다.

                                     <정태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관리과장>
#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