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2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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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용불량자에 대해 구제 등 실질적인 채무이행에 따른 혜택을 주기 위해 이달 30~31일 동안 제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간다.

지원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채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괄 매입하고 대상자에게는 원금을 상환유예 및 심사를 거쳐 최고 10년까지 무이자 분할 상환토록 한다.

또한 이자는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는 면제되며 앞으로 발생할 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면제된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채무상환 부담과 추심 등 이중고에서 벗어나게 돼 최저 생계유지에 지장을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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