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지난해 117건에 이어 올해 35건 적발
제주지역의 무단방치 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주택가나 도로 및 공한지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교통장애와 사고위험을 유발하던 무단방치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은 35대중 승용차가 26대, 화물차 9대 등이다.
이중 자체단속과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한 무단방치 자동차 35대 중 6대는 자진 처리했고, 17대는 한라자동차폐차장에 의뢰해 강제처리를 함과 동시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나머지 12대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추적하기 위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북군은 지난해에도 무단방치 차량 117대를 적발해 그중 72건에 대해 강제처리 및 지명수배를 내리고 5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북군은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주민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적발.신고된 차량은 자진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처리와 함께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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