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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의 시정권고기능 '사후검열' 우려"
"언론중재법의 시정권고기능 '사후검열' 우려"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5.27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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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제주토론회서 "중재법 일부 수정.보완 필요"

언론중재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제주그랜드호텔 2층 크리스탈홀에서 ‘달라진 언론중재 제도와 중재위의 역할-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살펴 본 중재 절차’라는 주제로 제주지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준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조한창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중재부 중재부장, 고창실 중재위원장, 서송목 중재위원장, 현순도 중재위원장, 김종배 중재위원장 등 제주의 언론 인사들이 참석해 언론중재 제도와 중재위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김종배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중재부 중재위원(전 제민일보 상무이사)은 주제발표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독자나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변화는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며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침해 문제 해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현행 민법과 정간물법, 방송법 등에 분산되어 왔던 언론피해 관련 규정이 언론중재법으로 통합됨으로써 구제 제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접근이 용이해졌다”며 “특히 반론보도.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조정.중재 대상화해 사법적 소송에 따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은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미비했는데 언론중재법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허점을 보완했다”며 “이는 오프라인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온라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이점이 있는 반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만을 강조해 언론의 본질을 외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히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할 윤리적 판단사항까지 법으로 강요받고 있고, 시정권고의 기능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언론에 대한 사후검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또한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 언론중재위의 전문성이 제고돼야만 할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극적인 분쟁해결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가 끝난 후, 고창실 위원의 사회로 제주 언론 인사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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