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일한 만큼 돈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양계장에 불을 낸 김모씨(49.북제주군 한림읍)를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모씨(48)가 운영하는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모 농장에 일을 하던 중 연씨가 자신이 일한만큼 충분한 대가를 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27일 새벽 농장에 보관 중에 있던 휘발유를 양계장에 뿌린 후 불을 붙여 닭 모이 콘트롤 박스2개와 닭 30마리 등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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