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는 27일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금품을 훔치고 주방 가스를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2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1일 제주시 소재 조모씨(42)가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해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치고, 주방있던 가스밸브 9개를 열어 가스 23kg을 누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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