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을 횡령한 현직 제주시의원인 고모 의원(52)이 26일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제주시의회 고의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제주지법 박종국 판사는 26일 오전 11시 고상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오후 2시40분께 "고 의원이 죄질이
무겁고 도주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고의원은 ‘소년소녀가장 체험행사’를 하겠다며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2000만원을 받은 후 이중 500만원은 개인명의로 모 아동관련단체에 기탁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제주시 삼도1동 소재 모연구소의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경비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2월 제주시에 제출한 정산서에는 소년소녀가장 40명을 초청해 소록도 현장체험을 실시하는데 집행했다고 허위로 정산처리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특히 고의원은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기 위해 자신이 평소 알고있는 모 여행사에 부탁해 간이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한 후 제주시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고의원은 증빙서류가 잘못된 사실을 안 담당공무원이 15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고의원은 지난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 받기전날인 17일 보조금으로 받은 2000만원을
제주시에 반납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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