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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장기입원 영농어가 도우미지원
남제주군, 장기입원 영농어가 도우미지원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2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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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농어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일정기간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 등으로 영농어 활동을 일시중단 하게 되는 경우 영농어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남제주군이 실시하는 영농어 도우미 지원 대상은 연속해 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농어업인, 연속해 90일 이내에 30일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농어업인 등이다.

또한 연속해 90일 이내에 입원일 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30일 이상인 농어업인이다.

남제주군이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한 이 사업은 2002년 13명에 780만원, 2003년 20명에 1500만원, 지난해 25명에 1875만원을 올해 이달 현재 11명에 825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영농도우미에 대한 하루 지원비는 2만5000원으로 최대 30일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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