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06. 5. 30일자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할 경우,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행정계획을 입안하는 관계행정기관이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기위한 방법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행정계획 관련 전문가(환경단체 포함), 협의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10명이내로 구성한다.
작성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주민공람과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시설입지의 적정성과 환경을 우선 검토하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 등을 거친 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협의회가 적정하게 구성·운영될 경우, 최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단계에서 검토서 보완을 최소화, 협의가간 단축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한림읍 월림리에 추진중인 라온승마랜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시에 처음으로 협의회를 구성,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어 싱가폴 자본의 폴로승마리조트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호기 결정(변경)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위원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를 지난 19일 개최해 협의회의 의견을 들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개선상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중앙부체에 개선 거느이하는 등 친환경 개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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