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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단체 합동 불법쓰레기 단속
제주시, 사회단체 합동 불법쓰레기 단속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5.2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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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쓰레기 단속을 한다.

이번 쓰레기 단속 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나 재활용품을 빙자한 쓰레기 배출 행위 등이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규격봉투 및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단속반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총 38개반을 운영 불법쓰레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제주시는 단속된 자에 대해 위반 행위별 강력한 행정조치 및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가 밝힌 단속결과 조치를 보면, 쓰레기 배출시간 규정 위반행위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및명단 공개를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원 부과 및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토지 및 건물에 장기간 쓰레기 적치로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청결유지조치 명령을 발령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2차 청결유지조치 명령을 발령한다.

한편 이번 불법쓰레기 단속에 참여하는 사회단체에는 (사)한국부인회 제주시지부, 제주YMCA,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월남참전맹호부대 제주시전우회, 산지천보존사랑회, 제주시의제21협의회 등 7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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