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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 저 병원 '기웃',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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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7.06.22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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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실시

음달 1일부터 1종 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의료급여 제도가 개정됨으로 인해 다음달 1일부터 본인부담이 없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외래 진료시 약간의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무분별한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약물과다복용을 방지하고 의료비의 과다지출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했던 수급자에게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의원급(1차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방문당 1000원, 병원·종합병원(2차의료급여기관)이용시에는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의료기관은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희귀난치성, 18세미만,임산부, 장기 이식환자, 선택 병의원자 등 면제되며, 입원진료시에는 현행대로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1종 의료수급자들의 사전에 의료비 충당 등을 위해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게 된다.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전액을 제주시에서 지원하게 됨으로써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시키는 제도도 혼용해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년 365일을 초과한 자 중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도 도입 실시하게 된다.

선택병의원제는 수급권자 본인이 의원급 의료급여기관을 1곳 선택해 그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를 받도록 하게되면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받게 된다.

특히 제주시 관계자는 "선택병의원제(단골병의원지정)를 시행하게 되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중복 처방,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사례를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됨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수급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외에도 제주시 관내 병의원 및 약국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포스터를 부착하고 전 읍·면·동에서는 각종 회의, 교육 등의 기회를 이용해 달라지는 의료급여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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