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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 인정 안돼!
노동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 인정 안돼!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7.06.2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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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21일 성명, 비정규직 정부 입장 비판

최근 노동부가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해 발표한 가운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차별시정제도는 노동위원회에서 적용해야할 법률로서 노동부가 안내서를 작성한 것은 권한 밖"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차별은 비정규직 확산과 함께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심하다"며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비정규시행령을 통해 비정규직 확산을 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금지'라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차별비교대상, 비교범위, 차별시정 절차도 사용자들이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며 "이번에 노동부가 작성한 안내서 또한 실효성 없는 내용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에 대한 생색내기에만 그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우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신청권자가 노조를 배제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노동자로 국한되어 있어 열악한 노동조건과 지위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도대체 누가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반문을 제기했다.

이어 "차별은 기본적으로 비교대상 노동자가 존재해야한다"며 "만일 사용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없게 만들면 차별 시정 신청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척기간이 3개월로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척기간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신청을 불가능하다"라며 "통상 차별시정절차는 지노위 최소 3개월 → 중노위 최소 3개월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의심했다.

또한 "현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신청 시 인정율은 20% 수준이며, 부당노동행위는 10% 수준"이며 "차별은 부당노동행위보다 인정을 받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부는 안내서를 작성할 때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정규노동자의 현실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어야 함에도 비정규노동자의 차별해소보다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차별합리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시정안내서 폐기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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