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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 도의원선거 1명 선거법위반 입건
표선 도의원선거 1명 선거법위반 입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6.2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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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지난 4월25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표선면 선거구 재선거 당시 특정후보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불법 기부행위를 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도의원 후보 B씨가 거리유세를 하게되자, 마을주민들에게 거리유세장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유세가 끝나자 마을주민 18명을 인근식당으로 초청해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13대 제주도교육감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관계자들이 지지기반 확산을 위해 산악회,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및 각종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대한 집중 감시 및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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