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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적 자동차 공회전, 이젠 그만!
환경의 적 자동차 공회전, 이젠 그만!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7.06.2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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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시 과태료 부과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시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제주시청을 비롯한 관공서 10곳과 관광지 9곳, 대형유통매장 5곳, 대형주차장 21곳 체육시설 5곳등 총50개소를 자동차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공회전 지도점검반은 공회전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1차로 경고를 하고 시동을 끄지 않을시 비디오카메라나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후 5분경과시 위반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전망이다.

단, 경찰용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 자동차와 냉동차, 청소차, 정화조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최근 자동차 제조기술의 발달로 불필요한 공회전 행위는 줄어들긴 했으나 여름철 관광객을 기다리는 버스나 택시등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장시간 주차하는 사례를 흔히 볼수 있다.

참고로, 10분간 공회전을 하면 승용차는 2.5㎞, 경유차는 1.6㎞를 달릴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고 오존발생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매연등도 주행을 할 경우에 비해 두배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400원, 경유차는 230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정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전자식 자동차는 바로 출발하거나, 경유차는 5분이내 예열하며, 주유시 차고지와 터미널, 화물차 상·하차시, 손님 대기중 시동을 끄는 올바른 운전습관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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