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어민들에게 접근 어선에 승선해 일할 것을 약속한 후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홍모(45.경남 거제시)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2월 근해연승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송모(46.북제주군 한림읍)씨에게 접근, 배에 승선해 일할 것을 약속하고 선불금 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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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어민들에게 접근 어선에 승선해 일할 것을 약속한 후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홍모(45.경남 거제시)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2월 근해연승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송모(46.북제주군 한림읍)씨에게 접근, 배에 승선해 일할 것을 약속하고 선불금 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