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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군도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 대거 지적
4개 시.군도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 대거 지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5.2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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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획적 사업추진으로 행정불신 초래"

이번 제주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4개 시.군도 부적정한 예산집행이나 잘못된 사업관행 등이 대거 지적받았다.

특히 제주시의 경우 여러가지 사업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돼 재정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실감케했다.

#시민복지타운 환매권소송으로 예산낭비
제주시는 이번 감사에서 무엇보다 1998년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 공공시설용지로 매입한 토지가 시민복지타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115억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할 위기에 처한 점을 지적받았다.

감사반은 환매권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복지타운 택지로 매각하는 등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부실시공 쓰레기매립장 복구비 특혜지원
제주시는 쓰레기매립장 옹벽공사가 준공된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중호우로 무너지자 하자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비 4억2000만원을 지원해 복구함으로써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실한 하수관거 설치공사 준공처리
제주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6건의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이를 분할 발주함으로써 책임감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설공사 6건의 경우 관계규정상 CCTV촬영 및 수밀시험, 경사검사 등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집관 시설공사의 경우 기존 차집관을 철거하지 않은채 공사를 함으로써 재시공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천정화 양여금의 목적외 집행
제주시는 하천의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지원된 지방양여금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 배정된 5억9500만원의 양여금 중 1억9800만원을 사업의 변경승인도 없이 당초 목적과 관련없는 사업에 위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월 4억3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등 하천정화사업을 소홀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부담금의봐주기식 면제
제주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토록 하고, 국유지는 부과금액 산정에서 제외토록 규정돼 있으나 모 종교집회장에 대해 위법하게 면제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령 초과한 전세버스 운행 방치
전세버스의 경우 9년의 차령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제주시는 2개 전세버스 업체에서 차령초과된 버스를 버젓이 운행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해 업무를 태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용역계약 업체간 담합 방치 및 계약질서 문란
제주시는 지역온라인 콘텐츠 육성시설조성 용역사업 17억원에 대해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물론 법정감리도 없이 입찰과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차 유찰된 후 재입찰 과정에서 A사와 B사간 담합행위를 알고서도 무효처리를 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시켜 계약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LPG 검사부적합 방치 등 복지부동
제주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LPG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 미준수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행정지도만 실시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지적됐다.

#엉터리 수문분석에 의한 하천정비로 예산낭비
남제주군의 경우 천미천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홍수량에 대한 수문분석자료를 잘못 검토해 78개소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홍수범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르지 않고 시공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FTA 감귤하우스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북제주군의 경우 FTA(자유무역협정) 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설치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중 과실계약출하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2명을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평가해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비 1억2000만원(보조 7500만원, 융자 45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 징수
서귀포시의 경우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사전에 납부받아야 하는데도, 서귀포시 상예동의 모호텔 골프장진입로 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시 이의 조성비 2000만원을 징수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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