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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임시총회는 공정성 결여”
“19일 임시총회는 공정성 결여”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06.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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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찬반투표 즉각 중단” 촉구

강정마을회와 강정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는 19일 예정된 마을임시총회를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추진위원회는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4월26일 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건의했고,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5월14일 최우선대상지역으로 강정마을을 선정해 국방부에 통보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도로 통보했으며, 현재 국방부는 해군기지사업 시행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4월26일 총회는 마을운영위를 거쳐 개최한 회의”라며 “당시 공고기간을 5일로 정한 것은 운영위에서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총회의 결과가 잘 못됐다는 결정적인 원인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마을 향약에 의하면 ‘마을총회의 안건은 마을운영위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다”며 “당시 운영위에서의 안건을 심의한 결론은 ‘해군기지를 유치하는데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라는 것"이라며 ‘해군기지 관련의 건’과 ‘해군기지 유치의 건’은 의미상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와 추진위원회는 “19일 예정된 찬반투표 총회는 마을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반쪽짜리 투표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들이 반대대책위와 연계하여 하는 총회가 어떻게 공정한갚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반대측에서 총회 개최를 요청한 조건은 4월26일 총회가 부당하니 찬반투표를 하자라는 것이었다”며 “이에 ‘총회의 안건을 심의’토록 돼있는 운영위원회서 4월26일 마을총회의 정당성을 의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정당하다는 결온을 내렸고, 19일 찬반투표는 안건 상정의 부당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사실을 망라하며 반대대책위 주관으로 반쪽짜리 불법 찬반투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정마을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마을회 향악 9조에 의하면 마을회 감사들은 주민 20인 이상 요구시 마을회장이 이행하지 않으면 회의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감사들은 반대측이 요구하는 마을총회의 부당성이 인정되야만 회의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정반대대책위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총회를 통해 주민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제주도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임시총회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신문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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