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관련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문제점 및 조치사항
1. 여론조사 관련
-행정절차 부분
#문제점
-위탁협약 및 계약체결의 미흡-여론조사 관련 계약서 미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부적합
-사전 법령검토 미흡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어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력을 얻어야 하며,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할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조치사항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필요함
-용역비 등에 대하여는 법적근거를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함.
2. 여론조사 부분
#문제점
-조사항목(설문지)문항 설정 미비
설문지 문항 1인지도 질문서 '잘 모름' 응답자에 대한 찬성 반대 설문 시도
-가중치 부여의 모호성과 기준 우선 순위(성별, 연령별, 지역별)
과도한 기본설계와 조사기간의 촉박으로 인한 보정계수 사용 등 약간의 오류발생 가능성
-검수과정의 미흡
검수 과정없이 정책결정 발표
-여론조사 직전 대천동 각 마을별 해군설명회로 여론조사 중립성 훼손
#조치사항
-여론조사 사항에 대한 정밀한 검수를 통하여 그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
3. MOU 관련
#문제점
-물품 운영.관리의 미흡(팩시밀리 등 사무기기 관리소홀)
-재입력 주체의 부재
#조치사항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본 사안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물품 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함
-양해각서(안) 재입력 주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증언에 다소 문제가 있고, 양쪽간에 시간 상이성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함(업무팀장: 파일 저장 2007. 5. 7 오후 05:02:11로 나타나고, 직원 파일 로그인 전송시간 2007. 5. 7 17:22:50으로 나타남)
4. 기타
#문제점
강정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검토 미흡
-'자연공원법'에 의한 해양도립공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문화재청 2004. 12. 13 지정)
-해양보호구역(해양수산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2002. 12. 16 지정)
#조치사항
각종 규제 해소방안 및 대책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