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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권리찾기 제주교육
장애인근로자 권리찾기 제주교육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6.18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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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회장 김광환)이 실시하는 제12차 장애인근로자권리찾기 노동법률순회교육이 제주에서 이뤄진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오는 22일 정오부터 약 6시간 동안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장애인근로자권리찾기 노동법률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상담, 직접 방문상담 등을 통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는 장애인들의 고용차별, 임금체불 등에 대한 상담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보다 많은 장애인이 각종 부당한 처우에 대한 자위력 및 권리의식을 키우고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등지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측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인지하고 있어서 생기는 노동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교육대상을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로 확대했다.

오는 22일 제주지역에서 마련되는 장애인근로자권리찾기 노동법률순회교육은 '근로기준법' '구제절차법' '민사절차 및 법률구조' 등 3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2차 장애인근로자권리찾기 노동법률순회교육 교육참가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전화나 팩스, 협회 홈페이지(www.kesad.or.kr)에서 이뤄지며 교육인원은 50명이다. 문의)756-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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