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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기준 없는 씀씀이"...재정운영 총체적 '부실'
"원칙.기준 없는 씀씀이"...재정운영 총체적 '부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5.25 15: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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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반, 위법한 예산집행 등 172건 지적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제주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제주도의 방만하고 무분별한 예산 집행 관행이 대거 지적되면서 재정운영의 총체적인 부실문제가 다시한번 도마에 올랐다.

행정자치부 등 11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반은 25일 제주도의 주요시책과 인사, 재정관리 등의 실태를 진단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이의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와 4개 시.군이 감사반에 지적된 사항은 총 172건으로, 이중 56건 41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추징 또는 감액.재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감사반은 또 법령을 위반하거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과 관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는 민간지원 자금 등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없이 지원된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방만한 재정운영 및 사후관리 태만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 1571억원 중 제주도에서 직접 발주한 연구개발용역 및 시설사업비는 8.7%인 137억원에 불과하고나머지는 민간이전 및 민간출연금(217억원)을 비롯해 경상적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사업인 재단운영비 4억5000만원 등을 특별회계에 편성해 집행하는 등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지적됐다.

#무분별한 민간보조 및 사후관리 미흡
제주도는 또 연간 40억원 정도의 민간위탁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이 관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이에대한 지도.감독없이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위탁사업은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토록 법규에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보조금과 구별없이 특정협회에 독점적으로 사업을 위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의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
제주도는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1건의 인공어초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81억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어초사업지구 신청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촌계장 또는 수협관계자 등 특정인이 특정어초를 지정해 제주도에 사업을 신청한 것을 제주도는 규정에도 없는 어초종류 지정에 대해 검토없이 특정인의 의견대로 어초협의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특정어초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체 계약사무 지방공사에 대행 처리
제주도가 직접 수행해야 할 300억원 규모의 밀레니엄관 건립공사 계약사무를 지방공사에 수수료 2%(5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행케 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초 밀레니엄관 전시시설 설치 부분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 시행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방공사에 일방적으로 전시시설 설계를 지시해 기존 업자와 위법하게 설계변경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내건축공사로 설계된 전시시설 설치사업을 물품제작으로 발주하고, 2600만원을 들여 별도의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지적됐다.

#용역 수행 감독태만으로 예산 낭비
제주도는 용암동굴지대 등 9개소 314필지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용역을 모재단과 1억9000만원에 위법하게 수의계약으로 지행해 성과품을 납품받았는데, 부실로 인해 문화재청으로 인해 3차에 걸쳐 보완요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완요청으로 재용역을 실시하면서 1억500만원의 사업비가 다시 투자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사회복지법인에 원칙없이 방만한 지원
제주도는 복지사업의 목적 실현 능력 및 재정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단체 등에게 2002년 이후 15개 법인을 신규허가하면서 시설 신축사업비 전액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축 즉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까지 편법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32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재단에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8개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신축비와 장비구입비 102억원을 집중 지원했고, 내년에도 요양원 신축 및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20억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한 복지시설 준공 후 2년간 방치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농지를 법인의 생활관 신축재산으로 출연해 법인설비허가를 신청한 모법인에 대해 이를 허가한 후,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생활관 신축비와 의료장비 구입비 전액을 기능보강사업비로 편법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고보조금 11억5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재활원시설이 준공했으나 임원간 분쟁으로 개원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개원명령이나 이사해임등의 지도.감독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태만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JS소프텍의 출자지분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비롯해 천연동굴 등 보존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광역상수도 건설공사가 중복설계 등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된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이번 제주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4개 시.군도 부적정한 예산집행이나 잘못된 사업관행 등이 대거 지적받았다.

특히 제주시의 경우 여러가지 사업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돼 재정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실감케했다.

#시민복지타운 환매권소송으로 예산낭비
제주시는 이번 감사에서 무엇보다 1998년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 공공시설용지로 매입한 토지가 시민복지타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115억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할 위기에 처한 점을 지적받았다.

감사반은 환매권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복지타운 택지로 매각하는 등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부실시공 쓰레기매립장 복구비 특혜지원
제주시는 쓰레기매립장 옹벽공사가 준공된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중호우로 무너지자 하자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비 4억2000만원을 지원해 복구함으로써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실한 하수관거 설치공사 준공처리
제주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6건의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이를 분할 발주함으로써 책임감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설공사 6건의 경우 관계규정상 CCTV촬영 및 수밀시험, 경사검사 등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집관 시설공사의 경우 기존 차집관을 철거하지 않은채 공사를 함으로써 재시공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천정화 양여금의 목적외 집행
제주시는 하천의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지원된 지방양여금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 배정된 5억9500만원의 양여금 중 1억9800만원을 사업의 변경승인도 없이 당초 목적과 관련없는 사업에 위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월 4억3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등 하천정화사업을 소홀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부담금의봐주기식 면제
제주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토록 하고, 국유지는 부과금액 산정에서 제외토록 규정돼 있으나 모 종교집회장에 대해 위법하게 면제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령 초과한 전세버스 운행 방치
전세버스의 경우 9년의 차령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제주시는 2개 전세버스 업체에서 차령초과된 버스를 버젓이 운행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해 업무를 태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용역계약 업체간 담합 방치 및 계약질서 문란
제주시는 지역온라인 콘텐츠 육성시설조성 용역사업 17억원에 대해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물론 법정감리도 없이 입찰과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차 유찰된 후 재입찰 과정에서 A사와 B사간 담합행위를 알고서도 무효처리를 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시켜 계약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LPG 검사부적합 방치 등 복지부동
제주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LPG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해 미준수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행정지도만 실시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지적됐다.

#엉터리 수문분석에 의한 하천정비로 예산낭비
남제주군의 경우 천미천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홍수량에 대한 수문분석자료를 잘못 검토해 78개소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홍수범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르지 않고 시공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FTA 감귤하우스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북제주군의 경우 FTA(자유무역협정) 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설치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중 과실계약출하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2명을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평가해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비 1억2000만원(보조 7500만원, 융자 45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 징수
서귀포시의 경우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사전에 납부받아야 하는데도, 서귀포시 상예동의 모호텔 골프장진입로 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시 이의 조성비 2000만원을 징수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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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2005-05-25 15:47:46
대부분의 도민들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
악을 쓰며 살아 가고 있는데...
도정은 자기 주머니에 공짜돈인양 인심 팍팍 쓰며
월급 받고 폼잡고 일한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 알 권리가 아닌가요?
이런 엿장수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