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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의식과 뉴제주 운동
성실 납세의식과 뉴제주 운동
  • 오남선
  • 승인 2007.06.18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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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오남선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이제 1년이 됐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성과 가운데 세무분야도 성과관리형 열린세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차별화된 세제지원 제도 운영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적인 세수확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투자진흥 지구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고급주택 및 별장의 취득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재산세 경감혜택 등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의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의 세율 조정권을 활용하여 선박투자 회사 및 항공기 정치장 유치, 국제선박 등록 특구운영에 따른 세입, 그리고 레저세 교차투표제에 의한 세입 등 도민의 부담없이도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다.

물론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감면제도는 당장은 세수감소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처음에는 곱지않은 시선 속에 세입확충에 부정적이란 측면도 있었지만 장기적인 세수 재원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협력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4월부터 통합 전산시스템에 의거 무관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차량을 구입할 경우 서귀포시에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도내 어느 곳에서도 차량 등록과 함께 고지서를 발급 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그만큼 편리해 졌다.

차량 외에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는 점차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납세관련 제증명을 주소지나 물건소재지에 관계 없이 행정시 및 읍면동 모든 행정기관에서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세무업무에 대해 민원편익을 위하여 무관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납세편의 시책으로 종전 시군체제에서 일부 시행하던 신용카드 세금납부제를 지난해 7월부터 1.5~2%이던 수수료 요율을  1.5%로 낮추고 7개 카드사에서 14개 카드사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과 국·공유재산 임대료도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카드 납부제를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내 농협 및 제주은행 등에 기존에 설치된 카드단말기 138대에서 지난 5월에는 도내 농협 지소마다 6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납세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가지 세무공무원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이와 같이 좋은 제도와 다양한 시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 범도민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뉴제주 운동에 맞추어 납세자들 모두가 성실 납세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매년 6월달은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말까지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여 체납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두가 성실한 납세자로 동참을 바라며,  아울러 세무행정은 납세자 만족지향을 위하여 고민하고 실천을 계속할 것이다.

                                      <오남선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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