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해군기지 유치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강정마을회와 강정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강정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강정해군기지 반대대책위와 마을회 감사에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불법적인 마을총회를 즉각 중단하고로 요구했다.
마을회와 사업추진위는 강정마을은 6차례 사전회의와 마을총회를 거쳐 해군기지유치를 결정했다"면서 "국방부와 제주도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하는 것으로 상호 공문서까지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는 마을총회는 물론 제주도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불복해 감사들에게 해군지지 찬·반투표를 하자는 내용으로 마을총회 개최를 요청했다”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감사들은 반대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투표를 다시하는 안건으로 마을총회 개최를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와 사업추진위는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해군기지문제를 갖고 찬.반 투표를 하자는 주장은 위법행위이자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군사독재정권 시설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마을회장과 추진위에서 반대측과 감사들에게 4월26일 총회에 대한 정당성을 논의한 이후 찬.반투표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읽어보지도 않고 반려하는 행위를 일삼았다"며 " 마을회 감사들과 강정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에 강정마을 해군지기 찬·반 투표 행위를 중지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서귀포신문 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