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동 '도립해양공원' 지정 해놓고, 이젠 해군기지 유치 비난
제주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인근 바다가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무분별하게 해군기지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15일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증인조사에서 현우범 의원은 제주도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군기지 후보지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우범 의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보목동에서부터 강정동 해역까지는 지난 2000년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지가 형성돼 천연기념물 제422호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1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같은해 12월에는 유네스코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제주도립해양공원으로 지정했다.
현 의원은 "어제 해군측 참고인 조사에서 '서귀포시 지역은 어느 곳이든 해군기지 후보지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며 "그럼에도 해군기지 후보지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현 의원은 또 "강정동 해역이 도립해양공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되어 강정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해군기지 유치는 호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든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처럼 제주도가 도립해양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이 곳에 해군기지를 유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강정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로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려는 생각을 갖게된 것도 이해가 갈 정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제주도가 도립해양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이 제한된 강정마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지, 해군기지 유치로 인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해군기지 건설 대상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참고해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 의원의 주장대로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강정마을에 굳이 해군기지 유치를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모순된 정책결정으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떠들고 다니고 있네 공부좀 해라 현우범 그런 준 낮은 지식으로 의정활동
한다고 떠들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