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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불법 자금모집 피해사례 잇따라 '주의'
다단계 불법 자금모집 피해사례 잇따라 '주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5.25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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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배당 약속에 자금 투자했다 원금조차 회수못해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주변 사람의 소개로 다단계업체를 방문해 회원 가입후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129만원을 지불했다.

김씨는 이곳에서 고수익 배당을 해줄테니 자금투자를 하도록 권유받았고, '고수익 배당'이라는 말만 믿고 2회에 걸쳐 총 4000만원을 투자했다.

뒤늦게 투자한 것이 후회된 김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해 120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2800만원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김씨는 제주도소비생활센터에 소비자상담을 의뢰했다.

같은 곳에 거주하는 고모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고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소개로 다단계회사를 방문한 후 사업에 출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준다는 권유를 받고 1480만원을 투자했다.

고씨는 나중에 출자한 것을 후회하고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450만원만 돌려받아 소비자상담을 의뢰했다.

최근 제주도내에서 다단계 판매업체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단계업체의 피해자는 주로 50~60대 퇴직자나 주부들.

퇴직금 등 목돈을 가진 퇴직자나 주부들의 경우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권유에 속아 투자했다가 원금도 회수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대체적인 유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24개 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들은 건강식품 및 건강침대 등 특정물품 판매한 후, 이를 자신들에게 밑기도록 해 운영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자금 모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단계업체에서는 지인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불법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함께 불법 다단계 자금모집업체에서는 투자자를 끌어들여 투자포인트에 따라 매일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포인트 마케팅 방법으로 투자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선전하고 단기간내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게 특징이다.

실제 제주도내에서도 크고 작은 다단계판매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다단계업체의 불법 투자자금 모집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생활센터의 한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를 비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업체는 불법 다단계 자금 모집업체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바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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