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000만원 개인용도 사용 후 허위정산 처리 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횡령한 현직 제주시의원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제주시의회 고모(52)의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 제주시로부터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모4.3단체 명의로 '소년소녀가장 현장체험 및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사업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의원은 ‘소년소녀가장 체험행사’를 하겠다며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2000만원을 받은 후 이중 500만원은 개인명의로 모 아동관련단체에 기탁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제주시 삼도1동 소재 모연구소의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경비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2월 제주시에 제출한 정산서에는 소년소녀가장 40명을 초청해 소록도 현장체험을 실시하는데 집행했다고 허위로 정산처리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특히 고의원은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기 위해 자신이 평소 알고있는 모 여행사에 부탁해 간이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한 후 제주시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고의원은 증빙서류가 잘못된 사실을 안 담당공무원이 15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고의원은 지난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 받기전날인 17일 보조금으로 받은 2000만원을 제주시에
반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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