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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울수 없는 상처, 어린이 성폭행 '철퇴'
지울수 없는 상처, 어린이 성폭행 '철퇴'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6.14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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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대 등 3명 각 징역 4년 선고..."엄히 처벌 마땅"

어린이를 납치해 성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동거녀와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50대와 30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2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등이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 일도동 동광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A양(11)을 비롯해 B양(7), C군(6) 등 3명의 어린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한 뒤 A양의 알몸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54)과 김모씨(39)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이들은 자신의 딸과도 같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안겨 준 범죄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동거녀인 P씨의 집에서 P씨의 딸 A양(11)을 성폭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몹쓸 짓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애인 사이인 K씨(29.여)의 집에서 K씨가 없는 틈을 타 K씨의 딸(8)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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