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축산 폐수 무단방류 '극성'
축산 폐수 무단방류 '극성'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6.14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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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8개소 행정처분...장마철 특별감시 강화

축산폐수 무단방류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까지 제주시 관내 축산폐수배출시설 사업장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축산폐수 부적정 살포한 4개 사업장과 축산폐수를 무단폐기하거나 방류한 6개 업체 등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18개 사업장 중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12개 업체에는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했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도 23곳으로 나타났고 기계, 구조물 방치해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는 업체도 50곳으로 조사됐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제주시는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상시 감시반을 편성해 현장확인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는데 장마철에는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축산폐수 재활용업체 및 액비살포농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체등을 중점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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