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축산분뇨 냄새저감사업 검찰조사받던 공무원 '자살'
축산분뇨 냄새저감사업 검찰조사받던 공무원 '자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5.24 17:0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오후 모 아파트 지하실서 숨진채 발견

축산분뇨처리시설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아파트 지하실에서 북제주군 소속 공무원인 고모(45)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고씨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업체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한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 받기 위해 지난 2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고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관련 검찰관계자는 "고씨를 소환해 조사할 당시는 참고인으로서 진술조서를 받았을 뿐 강압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북제주군 관계자는 "고씨가 이날 오전 정상적으로 출근 했으며, 통풍증세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녀오겠다"고 했으며 "검찰조사 결과는 경미한 정도라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검은 축산분뇨 냄새저감제를 구입해 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제주시청 공무원 김모(4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하는가 하면 축산분뇨 냄새저감제 공급 사업이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점을 중시해 이같은 금품수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라단 2005-05-24 17:55:51
대검에서 조사받으면 한강물에 투신
제주에서 조서받으면 자살
가혹수사는 조서받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지 조사하는 사람이 왈가불가 할 일은 아닌 즉슨....
국민의 입장에서 일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