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7:06 (화)
독서실 이용료 초과징수 30곳 적발
독서실 이용료 초과징수 30곳 적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6.1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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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청, 독서실 일제 지도·점검...초과징수액 반환조치

제주시교육청(교육장 김재수)은 지난해 하반기 지역내 48개 독서실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독서실 이용료로 고시된 1일 3000원, 1개월 7만원을 초과해 1개월 8만원부터 13만원까지 징수한 독서실 30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중 25개 독서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경고 및 반환조치'에 처하고 초과징수한 금액 전액을 해당 독서실 이용자들에게 반환하게 하거나, 해당 반환금액만큼 독서실 이용권으로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처분을 이행치 않고 무단 휴원한 2개 독서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직권폐원'조치했으며, 법정장부 등 초과징수자료를 미제출한 3개 독서실은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했다. 또, 자료 미제출시 차순위 행정처분 휴원 30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교육청은 아울러 지난해 하절기 및 동절기에 지역내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 126개소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39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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