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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클래식 골프장 사업변경 '봐주기?'
더클래식 골프장 사업변경 '봐주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6.1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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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김수남 도의원, 사업변경안 허가 '의혹' 제기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91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더클래식컨트리클럽(옛 호원골프장) 개발사업이 정상적 통합영향평가 심의절차를 마친 후, 80%가량을 계획 변경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과 김수남 의원은 13일 더클래식컨트리클럽 개발사업 변경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이 사업에 따른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최초 2001년 9월17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자동차경주장)으로 시작돼, 2003년 5월27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2004년 2월6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안서(골프장)를 제출해 다시 사업을 추진, 2005년 8월1일 이에따른 통합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해 2006년 3월18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또 2006년 4월26일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이뤄졌고 그해 5월19일 통합영향평가심의를 받고 6월30일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8월25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이뤄져 9월15일 착공했다. 그런데 올해 1월2일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3월23일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고, 4월20일과 5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쳐 내용을 변경했다. 그리고는 5월30일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재협의를 완료해 지난 6월8일 개발사업 변경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즉, 지난해 상반기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와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후, 대대적인 계획변경을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김수남 의원은 "한번 통합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후, 그 이후 설계변경이 80% 이상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사업계획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한번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면 두번째 변경할 때부터는 허가절차가 약식적으로 이뤄진다는 관련 법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러한 설계변경 승인은 '행정의 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곶자왈이나 원형보존녹지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허가절차를 필한 후 그 이후에는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립 의원과 김수남 의원은 13일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당초 원형보전지역으로 협의했다가, 심의 후 홀 배치로 변경"

이들 의원은 먼저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원형보전지역으로 협의된 지역에 새로운 홀이 배치되는 등 토지이용계획 대부분이 변경되었다"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전원 교체됨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명확히 숙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가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이뤄져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 "시설면적 규모가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심의를 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인 경우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원형보전지역으로 협의된 지역에 새로운 홀이 배치되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대부분이 변경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올해 3월25일 재위촉된 점 및 재위촉된 심의위원은 이 상버의 당초 평가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변경협의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검토의견만 제출토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경계획서에서는 곶자왈 지역 명기 삭제돼"

두번째 당초 환경영향 평가시 곶자왈 지역으로 분류돼 원형보전토록 계획됐던 지역의 협의내용 변경시 곶자왈 지역에서 제외돼 골프코스가 조성(13번 홀)되도록 계획된 문제도 지적됐다.

이들 의원은 "이 지역의 시추주상도의 지층설명도에서도 곶자왈 지역이라고 명기된 부분이 삭제되는 등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시 이에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즉,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곶자왈 지역 시추주상도의 지층설명도에서는 심도 0.4~4.9m까지는 곶자왈 지역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이번 변경평가서에서는 심도 0.4~4.9m까지의 곶자왈 지역이라고 명기된 부분이 삭제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남 의원은 "동일 지역에 대해 각각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낼 경우 협의부서에서는 다른 견해를 나타내는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곶자왈지역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나, 이에대한 검토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협의를 한 사항은 도정의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공방법 변경전 활성탄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이와함께 올해 5월11일 협의내용 변경을 통해 활성탄 시공방법이 변경돼, 변경전 이미 시공이 이뤄진 홀(6, 7, 10, 18홀)인 경우 활성탄이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활성탄 시공방법 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농약 등 오염물질 흡착능력 변화에 대한 검토 등)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협의내용 변경계획시 이미 공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 승인부서에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던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수남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 생각해볼 때 영향평가 재협의 사항은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의회에서 영향평가 동의시 제시된 동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따른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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