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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학회 '해군기지 여론조사', 위탁외 업무
자치학회 '해군기지 여론조사', 위탁외 업무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6.1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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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만 의원, 11일 제주도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오옥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2일 "지난 12월 29일 제주도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면서 지방자치학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면 협약의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도 당국의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 주도와 제주지방자치학회의 해군기지 영향분석 관련 도민의견 수렴 업무 위탁협약에 따라 제주지방자치학회가 협약 체결 7일 이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제주지방자치학회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입지와 양립에 관한 도민의견 수렴, 해군기지가 입지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영향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해군기지 입지여부 결정 주체에 대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사업목적을 바탕으로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위탁받는 조사내용은 ▲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성 여부 ▲ 경제적 효과 ▲관광사업적 효과 ▲ 사회문화적 효과 ▲ 경제적 효과, 관광 산업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등 우선순위 결정 ▲ 해군기지 입지 의사결정 주체다.

조사내용 어디에도 '해군기지 입지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는 없다.

오 의원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제출한 '도민의견 조사 업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당국이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한 업무는 '해군기지 입지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지방자치학회의 여론조사는 '위탁 외 업무'임을 강조했다.

# "제주도 민간위탁조례, 1999년부터 제정된 조례"

오 의원은 또 제주도 민간위임위탁조례가 지난 4월 4일 제정됐기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업무협약이 이뤄진 제주도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체결한 업무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해군기지 입지 결정 등을 위한 여론조사 계약은 별도로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2007년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는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1999년부터 제주도 민간위탁조례가 제정된 상태로 시기적으로 어떠한 시기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1999년부터 적용돼 온 민간위탁 조례에는 사전 도의회 협의가 아니라 명확하게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 "여론조사 전 과정 정밀 검증 거쳐야"

오 의원은 또 "실제 제주도가 군사특위에 원본이라고 제출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후보 대상지역(안덕, 위미, 대천동)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가 누락된 상태"라면서 "여론조사 전 과정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통해 여론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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