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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여찬현
  • 승인 2007.06.04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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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여찬현 제주시 세무2과장
이 제 벌써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는 6월입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오고 더욱 무더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로움과 이웃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여름을 보다 알차게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의 일제정비, 비과세차량 및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감면 등 변동사항의 정비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현재 제주도내에 등록한 자동차 대수는 총 2십2만5천242대로 이중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1십6만1천255대로 도전체 차량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일반 보유세와는 달리 재산의 가치 외에도 도로 이용. 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및 차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적재정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에 따라 소형, 대형 등 종류별로 매년 6월과 12월에 연세액을 두 번에 나눠 각각 과세하고 있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1회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께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 고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는 대장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해부터 연차별로 5%에서 차령이 12년 이상인 경우 최대 50%까지 차령에 따라 경감하여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산출토록 되어 있으며, cc당 세액은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 등 5단계로 세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00cc인 경우 연세액은 291,200원(지방교육세포함)이 됩니다. 또한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예: 카렌스, 카니발 등)는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에 의거 50%를 경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세금납부시에 현금납부 외에도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정기분 세금(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시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을 알려주고 납기 마감 전에는 납기를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를 시행함으로서 납세자 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시 세무2과(자동차세담당 ☎728-2391~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찬현 제주시 세무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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