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4일 공문서 위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수억원을 횡령하고, 보조금 수령 과정에서도 서류를 위조하고 수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제주시로부터 지난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복지법인 건물 신축비 등으로 보조금 30억원을 지원받은 뒤 사채와 은행대출금을 갚는 등 19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